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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 자격박탈 청원과 그간의 판례들

오덕식판사 교체, 끝이 아니다

오덕신판사는 교체되었지만 추후 다시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련글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추모식

 

 

 


n번방 '태평양'사건 담당판사 오덕식 자격박탈 청원이 진행 중 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이 줄줄이 집혜유예가 나오자 "정의가 무너져도 끝끝내 피해자 곁에 서서 인권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는 법관들도 공범이며 '성적폐 판사'오덕식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느냐."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 착취물 유포 공유방 '박사방' 과 유사한 자료를 공휴한 혐의로 구속된 닉네임 '태평양'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판사는 오덕식 판사로 과거 고 구하라 씨 재판 당시 협박에 사용된 성관계 영상을 확인해야한다며 변호인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증거제출로 요구하였고, 가해자 최종범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에도 그래도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은 “고 구하라씨의 죽음 이후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남성의 이름이 소셜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았다”면서 “(그들은 각각) 최종범과 오덕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자(최씨)는 구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후자(오덕식 판사)는 최씨의 폭행 등의 혐의엔 유죄를 선고했으면서 (촬영엔) 무죄를 선고한 남성 판사”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오 판사는 최씨의 ‘동의 없는 촬영’은 무죄라고 보고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다. 그는 또 재판 과정에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촬영물을 본 사실이 알려져,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전 오덕식 판사의 판례들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① 3년간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온 사진기사에 대해 집행유예(초범,반성,사회적 유대관계 있음)

② 2013년 대형마트,지하상가,대학가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를 를 돌며 소형 캠코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집행유예

③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징역3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④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 이라 판단...)

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10대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건설업체 직원 집행유예(사회적유대관계가 확실해 교육이수로 교화가 충분하다고 판단)

⑥ 여성들을 성적 노예로 만든 뒤 강제추행,금전요구,성관계 요구를 하며 협박. 협박과정에서 성착취 영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 재판에서 모두 시인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유 이상의 전과가 없고 신원확인 가능 피해자 3명합의)

 

 

 

▷ 청원참여 링크 

N번방 사건에서 성범죄자 오덕식 판사를 자격박탈시키고, 여성 판사가 판결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5tUjg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요청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Q7Xcm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5c6Bt


지난 해 처음 알게 된 'n번방 사건'은 개인적으로도 큰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 처음으로 많은 대중들이 알게 된 시점에 담당판사가 '오덕식'이라는 기사를 본 순간 지난 고 구하라씨 사건에서 이미 알고 있던 인물이라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그간의 판례들에서 알 수 있듯 성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말이 많은 판사인데 하필 이런 인물이 사건을 맡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사건을 정상적이고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에 성범죄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리는 인물에 의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을 받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분노가 향한 이번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적법한 판결과 함께 법개정 강화가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모든 범죄 중에 유독 '디지털 성범죄'만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가해자에 따라 형을 늘릴수도 줄일수도 있는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① 초범이며 반성을 한다.

②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도,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일부 피해자가 '합의 할 이사가 있다' 

③ 고학력자, 저연령

④ 여성단체에 기부(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음)

⑤ 부양가족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판사 마음대로 양형기준을 세워 아동청소년범에 따르면 ‘미성년자 동영상 유통’은 5년이상 징역형임에도 불고하고 , 디지털 성범죄는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판사의 기준이 아닌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 이 이뤄져야 한다는 청원도 등장하였습니다.이번 n번방 사건 뿐 만 아니라 무수히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들이 결코 본질이 흐려지고 묻혀지지 않도록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립을 위한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ZY0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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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판사는 교체되었지만, 그가 관련사건의 심리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에도 교단에서 공개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교체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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