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작 된 '경기도 청년 마이너스 통장' 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5000명 모집에 7358명이 신청하였고, 사업 참여자 근속률은 88.5%로 중소기업 평균 근속률(48.4%)에 비해 1.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임금을 지원하고 열악한 복지를 해소시킴으로써 청년 구직자의 신규유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2020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 09:00 ~ 4월 16일 18:00 (
○모집인원 : 5,000명
○지원대상(조건 모두 충족)
- 만18 ~ 34세 경기도 거주자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6,710원(월급여 260만원)이하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중복참여불가] 청년 노동자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청년연금), 청년노동자 통장((구)일하는 청년통장), 청년내일체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자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90만원씩 2년 간 최대 720만원 지역화폐 지급
※모든 서류는 2020년 4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선발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주조·금형·용접 등 6개 기술 분야 뿌리산업 업체는 가산점 부과 )
※ 청년 마이스터통장 신청은 홈페이지내 참여하기-청년마이스터통장 탭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가능합니다.
https://youth.jobaba.net/introduction
지난해와 달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용편의를 위해기존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90만원으로 분기초 일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으로 평균 근속률도 높아지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지급으로 변경한 점이 주목 해 볼 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로 지역경제를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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