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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해당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제외대상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긴급복지 수급자(국가긴급, 서울형긴급) 

③ 일자리 사업(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참여자 

④ 실업급여 수급자 등

✔️ 지원금액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

✔️ 지원방식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추가지급 혜택)

                        선불카드 - 지역 내 식당,마트,편의점 사용가능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둘 다 6월말까지만 사용가능)

✔️ 신청기간 : '20.3.30(월) ~ 5.8(금)

✔️ 지원시기 : 4.6(월)부터 지급결정 통보 

   - 신청후 지급결정 3~4일, 지원까지 약 1주일 소요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wis.seoul.go.kr)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시스템 조회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기 추가서류 요청)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중(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 3개월치)실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통지서 또는 퇴직증명서)

-4대보험 근로자 : 소득자료 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한 후 기관의 확인서 제출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도 긴급생활지원비를 먼저 지급한 뒤 부정수급이 있을시 환수조치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소득구간에 충족지 가구별 차등지급하기로 합니다. 이는 그동안 아주 특정 계층, 핀셋 지원방식인데 서울시의 개념은 이를 최초로 깬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정부의 행복e음 시스템으로 소득 조회가 되는데, 기존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회가 안되고 검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조사는 사후에 하겠다"며 이 같이 말하였습니다. 또한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방식에 대해 "현금이나 다름이 없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며 "상황이 긴급한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간편하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함이 느껴지는 방안이며, 해당조건여부를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