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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

월10만원 3년 후→1440만원 '청년저축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 2020년 첫 시행되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정부가 근로 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대상자 10만원+정부30만원×36개월 = 1,440만원) 으로 돌려주는 저축상품 

 

①  접수기간 

 4월7일 ~ 4월 24일 까지 접수 → 5월 29일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6월 18일 대상자 선정 


② 가입대상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최근 3개월 동안 청년본인의  근로·소득사업이 발생)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소기업 정규직 대상 외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도 신청가능) 

˙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50%는 1인가구 월 87만8597원, 2인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③ 지원조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 /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 지원금의 50% 사용증빙

④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청년이나 배우자 등 대리인은 4월7일부터 가입 대상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④ 환수해지 

가입기간에 근로활동 하지 않을 경우 / 사전 적립 중지 신청없이 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통장가입이후) 미취득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전 본인 요청 시/ 사업 참여 중 가구가 생계 ·의료수급자 책정시/ 해지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필요서류 미제출

⑤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④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등이 필요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혜택은 불가능 (양쪽 모두 해당된다면 혜택을 많이 받는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정부지원금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신규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가입자수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많은데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