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역시 서울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0 서울시 청년 수당 참여자(1차)를 모집합니다.
① 청년 수당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격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연령 : 만19~34세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경과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불가하지만 방통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경과한경우는 신청가능 (야간대학 재학생 휴학생은 제외)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의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가능(워크넷 또는 온라인 청년센터)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254,909원 /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자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미가입자)만 신청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는 신청가능(근로계약서 등의 별도 증빙자료 제출)
② 접수기간
2020. 3.30.(월) 09:00 ~ 4. 6.(월) 18:00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2일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23,000명 내외
선정방법 : 정량평가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단,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③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제로페이 월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을 권고합니다
- 필수이수사항(OT, 자가체크)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지원방법 : 체크카드(*신한은행 클린카드) 사용
③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④ 준비서류(스캔파일)
1.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취업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취업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취업자는 불필요
선정 발표는 2020년 05월 04일(월) 18:00 이후에 '서울청년포털'에 접속 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시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번호 등 정보가 잘못 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고, 오리엔테이션 미참여 및 계좌 미개설시 최종적으로 미 선정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에서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점은 필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
<문의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오리엔테이션(OT) 및 청년활동지원은 청년활동지원센터(02-6358-0025)
[출처]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모집 공고|작성자 120seoulcall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notice/6951?baCategory1=basic&baCommSelec=true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니 청년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른 지원사업보다 자유로운 편입니다. 식비·간식비·통신비 등 구직·사회활동을 위해 쓰이는 비용은 인정이 되며 노트북·태블릿 등에 대해서도 취지와 부합하는 사유라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금·적금 등과 같은 자산 축적 목적과 주점·귀금속·상품권 등 취지와 맞지 않는 곳은 제외됩니다. 또한 수당지원은 3개월 지급을 받은 뒤 '자기활동 기록서 검증'을 통해 해당 기록서를 제출한 이들에게만 이어서 지원하며 미제출시 지금은 중지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구직활동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구직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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