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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제강간' 상향과 '예비‧음모죄' 신설 등 (의미/판례)

 

최근 'n번 방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착취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커진 상황 속에서 그간의 미온적이었던 대응을 반성하며 우리 사회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2020년 4월 17일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성범죄 관련 공문>

1.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만 16세로 상향

2. 미진한 법률 전면 개정

3. 처벌 수위 상향 조정&강화

4. 유죄확정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5. 피의자 신상공개 적극 추진

6. 중대성범죄 준비&예비. 음모죄 신설

7. 스토킹처벌법&인신매매법 제정 추진


▷ 의제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의 성교 동의 연령은 만 13세 미만=14~15세 미만 =중1~중2 미만입니다. 즉 14살 생일이 지난 청소년은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법적 성관계로 인정을 받고 강간에 대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줄곧 ‘만 13세 미만’의 기준으로 67년째 그대로입니다. 또한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 세계 약 200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의 의제강간 연령기준은 만 15~16세 미만으로 우리와 같거나 더 낮은 연령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스페인, 콜롬비아, 파나마, 나이지리아, 시리아 등 6개국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준이 만13세 → 만 16세로 상향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의제강간으로 무혐의 혹은 감형 판례로는 

① 15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년 남성에 대해 각각 1심 징역 12년, 2심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현행법상 만 13살이 넘은 경우 본인 동의하에 합법적인 성관계가 가능하여 성폭행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②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여아(당시 10살)를 집으로 데려가 음료에 술을 타 먹인 뒤 성폭행을  한 뒤 일어나려 하자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5세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 →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형 이유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만으론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고, 조사관이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취지로 묻자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경위와 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비‧음모죄 ?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하는 것. 이에 대해 처벌하도록 '예비‧음모죄' 신설도 추진합니다. 'n번방'과 같이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전에 관련 범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스토킹 처벌법?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합니다.

▷ 인신매매법?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를 근절하겠단 뜻을 거듭 밝히며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착취 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 물을 계획으로 '자동 저장'의 경우에도 소지죄를 철저히 적용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뤄지도록 조치해 감히 성착취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발표하였습니다. 

범행 기간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 범행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으로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