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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

“사람들 열광에 제어못했다” n번방 조주빈 기소 (12개 혐의/수사결과/변호인)

 

 

▷ 70여명의 여성을 협박해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지난달 16일 유력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지 한 달만에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음란물 제작·배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를 구속기간이 끝나는 13일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유료 단체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여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박사방’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무려 총 75명 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조씨가 송치된 후 13차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주말 공소장 정리 작업을 마쳤으며 조씨는 경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유사성행위·강간)·강제추행·강요·협박·살인음모·사기 등의 12개 혐의로 송치되었다.

이 중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함께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으나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밝혀낸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 합니다.

조씨의 기소 결과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사방’과 무관한 별도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조씨가 검거되면서 ‘박사방’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기소의 쟁점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박사방’ 참여자들이 단순한 공범을 넘어 범죄단체로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되는데 피의자들에게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조씨 측은 범죄단체로서 지휘·통솔체계가 없었으며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및 핵심 공범들의 추가 혐의와 범죄수익에 관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기소 때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혐의가 추가되면 재판이 연기될 수 있고 담임교사 협박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강씨는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성범죄 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될 수 있습니다.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이들의 재판을 모두 한 재판부에서 맡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법죄단체조직죄 (범단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되, 그 형을 감경(減輕)할 수 있다.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를 말한다.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한 말 들 

 “변호사님, 사임 안 하실 거죠”

“이제 와 돌이켜보면 너무 큰 잘못을 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에 제어를 하지 못했다”

“내가 입을 열면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담당변호사 김호제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변호사님, 사임 안 하실 거죠” 였다고 합니다. 조씨는 자신이 크게 처벌을 받으리라는 것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태이며 강도 높은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가 억울해한 대목이 한 가지 있다면 마약에 대한 부분인데 조씨는 ‘박사방’ 운영 전인 2018년쯤 SNS를 통해 마약판매로 속여 200만원가량을 챙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경은 조씨가 실제 마약을 소지하거나 판매했는지 의심했으나 조씨는 실제 마약을 유통은 하지 않았으며 그저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덧붙여 조씨의 마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

조씨는 텔레그램 방에서 정치인, 연예인들의 숨은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굴며 대단한 정보력을 가진 인물로 행세했는데 허풍을 떨었다는 식으로 털어놨다고 합니다.그는 텔레그램 방에서 “내가 입을 열면 대한민국이 흔들린다”고도 했는데 수사기관은 허풍이 섞여있는 걸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단함을 과시하기 위해 ‘박사방’의 역사와 조직을 설명하기도 했었다. 떠도는 이야기를 모아 무협소설처럼 짜깁기한 것으로 모든 내용은 사실은 아니며 조씨 스스로도 으스대기 위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수익이 방에서 발견된 현금, 그리고 ‘먹어치운’ 것 정도라고 강조했는데 마약 사기를 저지른 이후부터 검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방에 틀어박혀 매월 200만~300만원어치씩 폭식을 했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입니다. 조씨는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입장료가 외화 형식으로 바뀌어 배분됐다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변호인을 민원실 등지에서 틈틈이 접견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악마를 자처한 이에게도 의지할 사람은 변호인뿐이었고, 나약한 모습을 숨기지 못한 셈이다. 조씨 측은 “조씨가 반성은 충분히 하고 있다”며 “영원히 격리되지 않는다면, 그가 또 다른 범죄자가 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강도 높은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을 받기 위한 과정이 괴롭고 힘들다면, 과연 피해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에서 어떤 심정일지 상상이나 될까요 ? 눈물을 보였다는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부디 정당한 판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