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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

‘무면허 10대들’사망사고 낸 후 SNS 인증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해당 청원 링크 입니다. 참여 부탁드려요

월세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위해 배달대행 알바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훔친 차로 운전을 한 무면허 10대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고 치료를 받던 도중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31일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A군(13세)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3월 28일 서울에서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친 뒤 대전까지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낸 대학생 B씨(18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사고를 낸 이후 반성은 커녕 자신들의 SNS에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게시글 댓글로 “스타네 스타” “분노의 질주 200 찍었지”라는 등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끔찍한 사고를 내놓고도 "대산학교(대전소년원)로 들어가니 편지 많이 해달라", "나도 죽을 뻔했는데 페북에서 욕하니까 화난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이들에게 화가 난다, 자신도 죽을 뻔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반성은커녕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이들은 사고 이후 "내가 죽였냐?" 등의 말을 하며 아무런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이거 있습니다.

이에 이들의 처벌을 바라는 청원이 등장하였고, 이들의 반성없는 모습에 분노한 국민들이 참여하도 있습니다.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현재 60만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경우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운전자 A는 소년원에 입소하고 나머지는 일단 귀가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래는 피해자 여자친구의 글 입니다.

 

 

 


최근들어 더욱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법 관련 국민청원이 있을때마다 참여인원은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형사미성년의 연령하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5년에서 2018년도 촉법소년의 범죄 발생은 대략 5000건 - 5500건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은 만 14세, 독일 만 14세, 프랑스만 13세미만, 영국˙호주 10세미만, 미국은 각 주별 만7세 -만14세로 규정됩니다. 1953년 형법을 만든 시기와 현재는 청소년의 법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참여도가 달라졌습니다. 매체의 발전으로 더욱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도 남지 않은 채 그들의 남은 삶의 태도는 이전과 달라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