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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8년간 성폭행.. 역대 최고 30년형(친족강간의 심각성)

 

 

https://www.news1.kr/articles/?3896002 
뉴스기사입니다.

[단독]두 딸 8년간 성폭행…인면수심 친아버지 '30년형' 확정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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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딸에게 마약을 투여하며 8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친아버지의 뉴스로 많은 이들이 끔찍함과 분노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두 딸을 각16세, 8세 때부터 8년간 성폭행하였으며 두 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비타민 주사라고 속인 채 마약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렀습니다. 이런 '인면수심' 친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후 내려진 역대 최고형 입니다. 

■ 1심에서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과 두 피해자들이 8년간 겪었을 참담함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임에도 피해자들은 용기있게 범행을 신고하고 피해를 진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2차 피해를 입거나 추가로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김씨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대표죄명으로 한 사건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2심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 이지만이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기며 감형하지 않고 1심의 형량(30년)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김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김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30년 등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n번방 사건으로 사법부가 그동안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년형이 내려졌지만 올 해 1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성년 두 딸들이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7년간 수 차례 강간,유사강간하며 폭행과 신체사진 촬영 요구를 한 친부와 이를 방관한 친모에 대해 남성(52세)은 징역 13년을 선고, 방관한 아내(49)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죄질은 똑같음에도 몇 달 차이로 확연한 처벌이 그 간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는지를 새삼 보여줍니다.

김씨에게 선고된 징역 30년은 그동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대표죄명으로 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형이지만 이전 판례들은 징역 25년형이 가장 무거운 형이었고 그마저도 몇번 선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친족 성폭행 사건은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범죄에 비해 접근과 범죄 은폐가 쉽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있는 이들도 많고 그들은 그 뒤에 숨어 자신의 친족, 혹은 재혼 · 입양 자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해자와 한 지붕아래 있어야 하는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 뿐 만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유로 자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혹은 보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외의 강력한 처벌판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역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