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 '의제강간' 상향과 '예비‧음모죄' 신설 등 (의미/판례) 최근 'n번 방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착취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커진 상황 속에서 그간의 미온적이었던 대응을 반성하며 우리 사회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2020년 4월 17일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을 발표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만 16세로 상향 2. 미진한 법률 전면 개정 3. 처벌 수위 상향 조정&강화 4. 유죄확정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5. 피의자 신상공개 적극 추진 6. 중대성범죄 준비&예비. 음모죄 신설 7. 스토킹처벌법&인신매매법 제정 추진 ▷ 의제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의 성교 동의 연령은 만 13세 미만=14~15세 미.. 이전 1 다음